×

자료실

제 목
[ 법개정 ]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_2025. 3. 21 개정_2025.3.21 시행
작성자
Wellpace
등록일
2025-03-21 12:00:19
첨부파일
내용

안녕하십니끼? 웰페이스학원입니다.

관세법이 2025.3.21 개정되었으며 2025.3.21 시행됩니다.

 

< 관세사 시험 적용 기준 >

법률․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“해당 시험일” 현재 시행중인 법률․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함

 

- 개정일: 2025. 3. 21

- 시행일: 2025. 3. 21

 

제1조(시행일)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) 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) 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) 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QUICK
MENU
상단으로 이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