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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[ 법개정 ] 관세법 개정_2025. 3. 14 개정_2025.3.14 시행 등
작성자
Wellpace
등록일
2025-03-14 20:02:56
첨부파일
내용

안녕하십니끼? 웰페이스학원입니다.

관세법이 2025.3.14 개정되었으며 2025.3.14 시행됩니다.

 

< 관세사 시험 적용 기준 >

법률․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“해당 시험일” 현재 시행중인 법률․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함

 

- 개정일: 2025. 3. 14

- 시행일: 2025. 3. 14

 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)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제3조(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특례) 납세의무자가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는 물품을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하고 같은 조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3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세관장은 감면율이 증가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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