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TA관세법(특례법) 시행규칙 개정
(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1. 제10조제9항ㆍ제10항, 제10조의2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: 2024년 5월 3일
2.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: 「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-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」이 발효되는 날